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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유감...상고 검토할 것"

등록 2019.02.22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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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결과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자율협의 지속...노사 합의점 찾을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02.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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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22일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차 노조는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자율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은 이날 기아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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