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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 재등장…"같은 주장 변희재, 유죄·실형"

등록 2019.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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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있어" 언급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주장과 같아

검찰, 최순실 소유 결론…국과수 감정 동일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악의 공격"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둔 황교안 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TV 토론회를 기다리고 있다. 2019.02.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둔 황교안 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TV 토론회를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 21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에서 언급한 태블릿 PC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자료 등의 문건이 담겨 있었고,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이 됐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최씨의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한 것이었다.

이 발언은 즉각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간 검찰 수사와 법원 선고에 비춰볼때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그간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계속 주장해 왔던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변씨 등이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비방하기 위해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변씨 등은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믿을 수 없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그 사실의 출처나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허위', '날조', '조작'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허위 여부를 인식하면서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고 봤다.

앞서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손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정농단 재판 초반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줄곧 제기해 왔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은 기획된 것"이라며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JTBC에 보도된 태블릿 PC는 최씨 것이 아니다"라며 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 PC에서는 저장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법인 '루팅'을 한 흔적이 없고 저장기록 수정 및 편집으로 인한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스템 접근 권한도 사용자에 의해 강제로 변경된 적 없는 등 태블릿 PC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검찰 분석 결과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태블릿의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제주·독일 등)과 일치하는 등 그 소유자가 최씨라고 결론 지었다.

또 최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유한 이메일 내역 등이 문건 전달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시간적으로 일치하며,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이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 태블릿 PC에서 지메일에 접속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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