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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제주 4·3 생존수형인 국가상대 형사보상 청구

등록 2019.02.22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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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법 민원실에 형사보상청구서 제출

법원 결정 내려지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영종(91) 할아버지가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영종(91) 할아버지가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세월 괴로웠던 가시밭길을 지나 보상을 청구하게 되는 지금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법원의 공소기각판결로 71년만에 억울함을 풀었던 제주 4·3 생존수형인 18명이 국가로 상대로 형사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동수(86) 할아버지 등 제주 4·3 생존수형인 18명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과거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 4·3 군사회의 재심 청구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71년만에 활짝 웃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18명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영종(91)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18명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영종(91)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email protected]

생존수형인들이 청구한 형사보상 금액은 총 53억5274만4000원이다. 최대 청구 금액은 14억7427만4000원이며, 최저 청구 금액은 8037만8000원이다.

소송을 돕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형사보상청구 금액은 구금기간과 법정출석일수 등을 근거해 청구할 수 있는 최대치에 해당한다"며 "실제 인용 금액은 많이 줄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형사보상을 청구한 양근방(86) 할아버지는 "지난날 힘들었지만 4·3 생존 수형인들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생을 즐겁게 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일화(91) 할아버지가 22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양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일화(91) 할아버지가 22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양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email protected]

형사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구에 대한 이의는 7일 이내로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이 청구한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이 결정되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변호인측은 법원의 보상청구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어 나머지 생존수형인 중 6명에 대한 재심 소송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형사보상을 청구한 생존수형인들은 제주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

이들은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주로 내란죄나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간첩죄 혐의를 받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형인 신분으로 모진 고문을 이겨내며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총살당하는 등 행방불명됐다. 청구인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70여 년만인 지난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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