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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앞 '4자리 숫자' 보면 안다

등록 2019.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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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보장·오래된 달걀 유통 방지 목적

식약처, 달걀 유통기한 45일 권장…상온보관 30일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어겨도 처벌받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이 전시되어 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2019.02.2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이 전시되어 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달걀 껍데기 맨 앞에 적힌 4자리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223'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닭이 2월23일 낳은 알이다. 산란일자 뒤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이 표시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해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달걀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포장재질·냉장·냉동 등 유통환경, 진열대 보관방법 등 여러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달걀 유통기한을 45일로 권장하고 있다.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는 40~45일,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는 30일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달걀 생산자의 약 85%가 달걀 껍데기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달걀 껍데기 인쇄기 교체 없이 10자리(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까지 한줄 또는 두줄로 표시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생산자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달걀의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보고 표시할 수 있다.

산란일자가 표시되는 달걀과 달리 우유에는 착유 날짜를 표시되지 않는다. 달걀은 닭이 알을 낳은 후 그대로 유통돼 소비되는 반면 원유는 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의 공정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외에 달걀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는 없다.국가별로 생산 및 유통환경,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산란일자 표시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정부는 달걀 생산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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