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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찬희 변협회장 "사법농단 판사, 변호사 등록 철저 심사"

등록 2019.0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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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변협 제50대 협회장으로 새롭게 취임

"사법농단 중요한 역할했다면 심사 철저히 해야"

"소수엘리트 양성 시스템이 사법농단 사태 핵심"

"국민 승복하는 제대로 된 판결통해 평가받아야"

"회원들 다수의 의견 반영위해 모바일투표 도입"

"유사직역 정리하고, 제대로된 법률서비스 제공"

"적어도 변호사 사무실서는 '미투' 없도록 할 것"

"김경수 판결문 아쉬워…다만 오류는 법리로만"

"판결도 비판 가능해…법리 다툼 건전한 전환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에서 대한변협회장 취임 소감을 밝히고 법조계 동향에 대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2.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에서 대한변협회장 취임 소감을 밝히고 법조계 동향에 대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 50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협회장은 오는 25일 취임한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신청할 경우 "책임의 경중을 신중하게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며 "누가봐도 사법농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등록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단순히 의혹만 있다고 해서 현행법상 등록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위기'에 대해 "소수엘리트 양성시스템의 폐해가 폭발한 것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며 "서열에 따라 승진을 정하고, 세상 모든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사법 우월주의'가 뭉친 것이다. 판결에 대한 불신은 계속 있었고,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는 "서열이 아닌 국민이 승복하는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 판사들이 평가받아야 한다. 원칙으로 돌아가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부 내부에서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에서 대한변협회장 취임 소감을 밝히고 법조계 동향에 대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2.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에서 대한변협회장 취임 소감을 밝히고 법조계 동향에 대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2.24.  [email protected]

다음은 신임 이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50대 협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부족한 제게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단체의 운영을 맡겨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의 선거에서 이념·성별·지역 등의 대결 구도가 이어졌는데 단독 후보로 나와 회원들이 화합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단독 출마하면서 전체 회원 중 3분의 1 이상 찬성 표를 받아야 하는 투표율 규정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

"변협의 선거 규정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많다. 대통령 선거와 다르게 변협 선거는 관심이 집중되지 않아 변호사 7000명 이상을 투표장에 오게 할 수 있을지 암담했다. 하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표를 얻었다. 9322표의 찬성을 얻었다. 결코 제 개인의 능력이 아닌 화합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총의가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 규정의 전제조건은 투표율이다. 투표율을 제고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투표율을 높이고 회원들의 다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게 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변호사 2만명 시대다. 변호사가 취업난을 걱정하는 시대에 새로운 변협의 구상은 무엇인가.

"다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우리 사회의 말단까지 법치주의가 실현되길 바랐던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이제 로스쿨 취지에 맞게 유사직역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신규 유사직역의 자리를 지금 매년 1500명 이상씩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채울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했던 백종건 변호사의 개업을 허가했다. 2017년부터 세 차례 부결된 끝에 이뤄진 결정인데 시대적 흐름으로 볼 수 있나.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 이같은 사람을 성·재산범죄를 한 변호사와 똑같이 5년 자격 정지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변협도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과 대법원 무죄 판결을 보고 변화를 감지했다. 다만 아쉬운 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변호사 단체가 협소하게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변호사 업계에도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미투 판결 등을 통해 여성 변호사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데.

"변협에서는 늘어나는 여성 변호사의 근무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또 성문제를 일으킨 변호사나 사무실 문제에 대해 '제식구감싸기'가 아니라 중징계할 것이다. 영구제명도 가능하도록 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최소한 미투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에서 대한변협회장 취임 소감을 밝히고 법조계 동향에 대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2.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정률에서 대한변협회장 취임 소감을 밝히고 법조계 동향에 대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2.24.  [email protected]

-사법부 위기라는 말이 흔한 얘기가 됐다.

"사법부 위기는 소수엘리트 양성시스템의 폐해가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마지막에는 우리가 판단하니 세상 모든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생각이 뭉쳐서 만들어진 '사법 우월주의'도 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수십년간 변호사 활동을 통해 지켜본 해결책은 무엇인가.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이번에 터져 나왔지만, 판결에 대한 불신은 계속 있었다.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게 만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법부 내부에서 자기의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을 하면 된다. 이를 위해 변협이나 변호사들도 협력해 사법부 외부에서 견제하고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판사 탄핵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탄핵 전에 판복을 벗는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가.

"누가봐도 사법농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등록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의혹만 있다고 해서 현행법상 등록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변협의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변협도 법률가 단체니 판단을 신중하게 해서 책임의 경중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변협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아직 취임 직전이라 모르겠지만,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정상이다. 판복을 벗는 분들도 변호사로서 생존권이 있으니 무조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 등록 심사를 쉽게 피해가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많다.

"김 지사의 판결문을 보며 아쉬운 건 구속사유가 되는지다. 구속사유에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미 특별검사팀에서 철저히 조사해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직 지사라 도주 우려도 없다. 형평성도 법률의 기본 원칙인데 바로 이전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했으면서 김 지사만 구속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의 판결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판결 직후 김 지사가 1심 재판장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은 정말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 사법부는 신뢰를 전제해 믿어야 하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 얼마 전 실형을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처럼 '판결에 승복한다. 그러나 다시 다투겠다'고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판결문에 대한 기자간담회는 어떻게 생각하나.

"판결도 얼마든지 법리로써 비판할 수 있다. 만약 이에 압력을 받는다면 재판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보수성향의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하는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회 혼란이 아니라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다. 오히려 판결에 대한 법리 다툼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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