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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필로폰 투약한 50대에 징역 1년

등록 2019.02.23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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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23(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23(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해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 팔달동 한 다리 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커피에 희석해 마시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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