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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산란일 표시했더니…"아하, 이게 더 신선한 알이네"

등록 2019.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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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보장, 오래된 달걀 유통 방지 목적

산란일자만 적히거나 포장일자만 적힌 달걀 혼재

6개월간은 계도기간 운영…당장은 처벌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이 전시되어 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2019.02.2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이 전시되어 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2019.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산란일이요? 이 숫자가요?"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적는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23일, 장을 보러 대형마트와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대체로 "아직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오후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는 여전히 포장일자만 적힌 달걀이 판매되고 있었다. 마트 관계자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줄도 몰랐다"며 "언제부터 산란일자가 찍힌 달걀이 들어오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지는 받았으나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이날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달걀 껍데기 맨 앞에 적힌 4자리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0223'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닭이 2월23일 낳은 알이다. 산란일자 뒤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이 표시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해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김모(70)씨는 "굳이 산란일자가 찍힌 달걀을 살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도 산란일자가 찍히지 않은 달걀을 집어 들었다. 그는 "그냥 같은 달걀이라고 생각했다"며 "산란일이 찍혀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모(38)씨 역시 "3살짜리 어린 딸이 있지만 산란일을 굳이 신경써가며 달걀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오늘부터 그런 달걀이 유통된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다"고 말했다. 백씨는 산란일이 찍힌 달걀을 장바구니에 넣었지만 "일부러 고른 것은 아니고 우연"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간 동대문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정모(66)씨는 별 생각 없이 포장일자만 적힌 달걀 두 판을 집었다가 산란일자가 찍힌 달걀로 바꿔 들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및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2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및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아, 오늘(23일)부터였구나. 그렇게 한다고 듣긴 했는데, 정확히 오늘인지는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달걀을) 집었죠. 아무래도 산란일자를 보는게 더 믿음이 가니까, 이제는 그걸로 고르게 될 것 같네요."

이 마트에는 산란일자가 찍힌 달걀과 포장일자만 써 있는 달걀이 같이 판매되고 있었다. 마트 관계자는 "표시제도 시행 하루 만에 산란일자가 적힌 달걀이 유통되기는 어렵겠지만 대형마트라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다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통시장에는 아직 산란일이 찍힌 달걀이 유통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솔직히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아직 (산란일자가 찍힌 달걀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올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송파구의 전통시장에서 닭고기와 달걀 등을 판매하는 김모(59)씨는 "달걀을 들여오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은 산란일이 찍힌 건 없더라"며 "모든 달걀이 바뀌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제대로 정착이 될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달걀 생산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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