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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인프라 혁신안]금융결제망, 모든 '핀테크·은행'에 전면개방…이용료는 1/10로 낮춰

등록 2019.02.25 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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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결제망,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및 '은행'에 개방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저축은행·상호금융 참여도 검토

1분기 중 세부 사항 확정 뒤 하반기께 실시

【서울=뉴시스】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이 연내 도입된다. 이용료도 현재의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결제나 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국내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은행도 자기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결제망에 참가 할 수 없는 핀테크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은행은 자기고객 대상으로만 결제나 송금이 가능했다.

이같은 결제 인프라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16개 은행이 일부 지급결제망과 데이터를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개방하는 시스템을 공동 구축했지만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기업'에 한정돼 있고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에 달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참여대상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및 은행'으로 확대한 오픈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예컨대 핀테크 결제사업자의 앱을 통한 계좌 결제 뿐만 아니라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식의 거래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제망 제공 기관도 기존 16개 은행에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된다. 향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 참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은 오픈뱅킹 이용료를 현재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핀테크 기업들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결과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과 금융권 핀테크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직후 금융위는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2019.02.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과 금융권 핀테크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직후 금융위는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2019.02.25.  [email protected]

은행권은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1분기 중으로 세부 사항을 확정한 뒤 하반기 중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결제방 전면개방으로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운영되는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보안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모든 은행이 자금이체 기능을 API로 제공토록 하는 의무 규정과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한 이용료,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구축과 법제도화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직접 개방할 계획이다.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더라도 계좌연동이나 이체기능 등에서 은행에 기대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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