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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측근 펠 추기경 성학대 유죄평결에 '타격' 불가피

등록 2019.02.26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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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 추기경, 최대 50년형 처해질 수도

교황, 측근 펠 추기경 성학대 유죄평결에 '타격' 불가피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가톨릭 교단 내 3인자로 한때 꼽혔던 조지 펠(77) 호주 추기경이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교회 개혁을 이끌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황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린 사제 성추행 문제에 관한 전 세계 주교회의를 통해 교회의 단호한 척결자세를 재확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수습 국면으로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황의 최측근인 9인 주교단의 일원이자 교황청 재무 책임자였던 펠 추기경의 유죄 평결로 인해, 교회의 추악한 사제 성 비리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이를 계기로 교회 내 보혁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호주 현지언론 시드니 모닝헤럴드, 영국 BBC, 가디언 등은 호주 멜버른 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해 12월 11월 펠 추기경의 아동 성폭행 등 5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평결 결과는 피터 키드 판사가 26일자로 공개 금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호주 법은 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될 때 먼저 나온 평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키드 판사가 공개 금지 명령을 해제한 이유는 26일 검찰이 펠 추기경의 성적 비리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펠 추기경은 주교시절인 1996년 멜버른 성가대 소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5세 남성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했고, 나머지 한 명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에 따르면, 펠 추기경은 16세였던 두 소년이 몰래 미사주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뒷 방으로 데려가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1970년대에 수영장에서 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7일 펠 추기경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대 5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펠 추기경은 현재 77세인만큼 감옥 안에서 최후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펠 추기경은 26일 멜버른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법원 밖에서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타죽어라" 등 펠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가톨릭 교회내의 사제 성비리 스캔들은 갈수록 고위층으로 향하고 있다.

교황은 앞서 지난 16일 성적 비리 혐의가 드러난 시어도어 매캐릭 전 워싱턴 추기경(88)의 성직을 박탈한 바 있다. 매캐릭 전 대주교는 10대 소년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캐릭 추기경에 대한 추문은 지난 수년간 교회 안팎에서 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교회내 보수파인 카를로 비가노 전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가 가톨릭 보수 매체에 편지를 보내, 교황이 매캐릭 추기경의 성적 비리를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비화됐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다음 주 리용 대주교인 필리프 바르바렝 주교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는 사제 성 비리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바티칸은 2017년 바티칸 고위직에 임명됐던 구스타보 잔케타 전 아르헨티나 주교가 성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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