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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 프리랜서 기자, 19시간 조사…"증거 냈다"

등록 2019.03.02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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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 "증거 추가로 제출할 것"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고소인 신분

손석희 공갈미수·협박 피고소인 조사도

【서울=뉴시스】이준호 수습기자 = 1일 오전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준호 수습기자 = 1일 오전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 측이 "모든 의혹이 완벽히 소명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씨는 2일 오전1시40분께 손 대표에 대한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6시52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직접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으나, 함께 출석한 변호사 2명이 대신 입장을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냈으며 추가 증거를 제출해 (김씨가) 고소 당한 사건은 혐의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실히 조사를 받았으며 김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벽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기존 주장을 뒤집은데 대해서는 "견인차 기사 진술 번복과 김씨의 사건은 관련이 없다. 김씨는 손 대표에 최초 취재 이후로 (교통사고 관련) 어떤 내용도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손 대표의 폭행 등을 둘러싼 논란은 김씨가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같은 달 13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7년 4월16일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 관련 취재 중, 손 대표가 기사가 나가는 걸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갈무리 화면을 공개해 손 대표가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2년 간 월 1000만원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는 지난달 13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또 지난달 7일 손 대표를 협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자신을 때렸을 뿐 아니라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1월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김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16일 오전부터 17일까지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손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증거를 다 제출했다"며 "곧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을 향해 "차분하게 (질문) 하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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