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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영향 많이 받는 3개 업종 조사해 내년 심의에 반영해야"

등록 2019.03.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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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지난 4일 기자단과 정책간담회 가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가능성엔 "그건 아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세부 사항 하위법령으로 보완"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의견수렴 절차"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 대해 분명히 조치"

이재갑 "최저임금 영향 많이 받는 3개 업종 조사해 내년 심의에 반영해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3개 업종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층면접(FGI) 형태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3개 업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파악을 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편하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넣었는데 그런 상황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안에 대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 11시간 휴식제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와 노사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하는 부분은 너무 막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두 가지 사유는 모든 나라가 예외적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유를 참고해서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며 "작년에 근로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작업이 끝나면 전문가들과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며 "그게 마무리되면 발표할 생각이다. 상반기 중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여건도 어렵고,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점도 감안해서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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