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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교육자로서 초심 잃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종합)

등록 2019.03.05 1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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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오늘 기자회견 통해 공식 발표

25~29일 중 설립허가 취소 청문 진행할 예정

"기본재산 5000만원 이견없이 국고귀속 될듯"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로 대전환 계기 되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은 철회했지만 이미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한유총에 통지했다.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과정을 담당할 청문주재자를 선정한 뒤 8~12일 사이에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청문은 25~29일 중 하루를 잡아 진행한다. 청문과정이 끝나면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권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한유총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조 교육감은 하지만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며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격이 상실돼 대표성 있는 단체로 활동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정책파트너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모참여사업도 대부분 법인에게 주어져 공모사업 참여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설립허가 취소 후 현 한유총 지도부가 이름만 바꿔 새 단체로 재등록할 경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민법과 서울교육정책의 방향에 맞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진다면 그때가서 여러가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서울 외 타 지역에서 사단법인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관할등기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 통지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 정관에 따르면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설립당시 우리에게 등록된 기본재산이 5000만원이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이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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