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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북한산 석탄 원산지 속여 불법반입 적발 검찰 송치

등록 2019.03.07 14: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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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북한산 석탄을 중국산 등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7일 북한산 석탄을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B(4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5월께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시가 7억원 상당)을 경북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산으로 속인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통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께 베트남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t(시가 14억 원)을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 차익이 큰 점을 노리고 불법 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이고 밀수입 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2월 북한산 석탄 1590t(시가 2억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C(61)씨 등 3명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두 사건의 수사결과를 관세청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산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선박과 화물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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