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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20% 수익 내준다"…162억원 P2P 사기 적발

등록 2019.03.08 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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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6800여명 상대…연체 총 253억원

부실대출·돌려막기로 한때 업계3위 등극

거짓정보 등 믿고 최대 수천만원 투자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17.07.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17.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김은비·이창환 수습기자 = 투자자 6800여명을 상대로 162억여원을 빼돌린 P2P (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P2P 대출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투자를 원하는 곳에 빌려준 뒤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P2P 대출업체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A사 대표 주모(33)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영업본부장 노모(33)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부실대출과 '돌려막기' 수법으로 2017년 11월 기준 누적대출액 805억원을 달성해 P2P 대출업계에서 3순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 업체는 후순위로 받은 투자금을 앞서 연체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에서 지난해 1월에 걸쳐 투자자 6802명을 속여 162억원의 투자금을 챙겼다.

투자자들은 최대 20%의 수익을 약속받고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투자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 상품당 투자자는 300~700명 수준이었으며 복수 상품에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주씨 등은 담보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보가 있다고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차주가 기존의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은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렸다. 또 대출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상품을 게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 이모(51)씨, 대부업체 운영자 박모(50)씨와 공모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이씨는 대출금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해 해당 대출을 사실상 담보 없는 대출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현재 투자자들이 반환 받지 못한 연체 금액은 총 253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P2P 대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홈페이지의 과장 광고를 믿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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