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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전자투표제 도입 늘었지만…주주 참여율은 '저조'

등록 2019.03.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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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3월 말 대부분 상장사 주주총회 예정

작년, 주주 100명 '4명'만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복잡한 전자투표 의결권행사 방식 개선 필요"

"기업,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의결권 독려해야"

[슈퍼 주총데이]전자투표제 도입 늘었지만…주주 참여율은 '저조'


【서울=뉴시스】김제이 기자 = 전자투표제 도입 9년차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 대부분 상장사의 주주총회(주총)가 몰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올해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애초 전자투표제로 주총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제도적 한계와 기업의 적극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총 120개사가 오는 11~15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5사, 코스닥시장에서 35사가 주주총회를 연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전체(2216사)의 5.4%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상장사가 이달 말에 주주총회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주주총회가 같은 시간대 쏠리면 주주들의 참석이 사실상 힘들어 진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현장에서 표결에 부치게 된다. 여러곳의 주주이거나 평일 오전에 현장에 갈 수 없는 주주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로 주총 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도 주총 안건 통과가 쉽게 이뤄졌지만 2017년 이 제도가 폐지돼 의결정족수 확보가 중요해졌다. 섀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섀도보팅제의 일몰로 주주가 주총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자투표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010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통상 평일 오전에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들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장사 입장에서도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상장사 수는 급증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2015년 말 417곳에서 2018년 말 1204사로 증가해 전체 상장사의 절반을 넘어섰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과 경품행사에도 주주들의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율은 미미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주주들의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율은 3.96%로 집계됐다. 주주 100명 중 4명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융업계에서는 주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 의결권 행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탁결제원 기준으로 전자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록, 주주정보 등록 등을 한 뒤에 로그인 후 의안별로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원터치 인증방식이 금융권에 일반화된 상황에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들의 적극성 부족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주주총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대기업의 경우 그룹사간 협의로 해결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사들이 주주들의 전자투표제 전자의결권 행사 참여를 먼저 독려하고 많은 주주를 가진 대기업의 경우 그룹 전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한다면 그룹사 간 주주총회 일자를 조율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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