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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가 시청자 돈 받아 '대리 도박'…경찰 "신종 범행"

등록 2019.03.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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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승리에 돈 걸게 유도…게임머니 환전

"내가 게임의 프로"…BJ, 적극 도박 유도

환전상, 게임머니 시세차로 6억원 벌어

경찰 "7700만원 잃은 시청자도 확인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이창환 수습기자 =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에게 돈을 받고 수억원대 '대리 도박'을 벌인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방송 진행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법률 위반(불법게임물등의유통금지), 상습도박 혐의로 BJ 이모(29)·최모(35)씨와 환전상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환전상 종업원 김모(30)씨 등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J가 넷마블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도박을 유도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자가 환전상을 통해 BJ의 승리에 돈을 걸고, BJ가 이기면 게임에서 딴 사이버머니를 환전상을 거쳐 실제 돈으로 바꿔 받는 방식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BJ의 게임 장면을 중계하면서 환전상의 연락처와 환전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J들은 "내가 게임의 프로다"라는 식으로 시청자들의 도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 환전한 금액은 총 105억원의 게임머니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은 시세차익을 통해 월 1억원, 총 6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게임머니 100만골드를 21만원에 사 22만원에 되파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넷마블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충청북도 청주,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환전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BJ 등의 인적사항이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에 가담한 BJ 이씨와 최씨도 각 2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J들은 시청자 수와 인기도에 따라 월 2000만원~45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이같은 게임머니 불법 환전에 가담했다"며 "4500만원을 받은 사람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BJ의 구독자 수는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자 앞선 방송을 삭제해 시청자 수가 정확히 집계는 안 되지만 1만명 단위의 시청자가 있는 방송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최고 7700만원을 잃은 시청자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어 "7700만원을 잃은 사람도 불법환전 및 대리 베팅에 참여한 도박 혐의자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쉽게 말해 피해자가 없는 사건으로 도박을 한 최소 20명은 더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또 "유명 1인 방송 BJ들이 환전조직과 공모한 신종 범행이 적발된 것"이라며 "다수의 시청자들을 도박에 가담하게 하는 인터넷 방송 BJ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의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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