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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 대체서비스,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된다

등록 2019.03.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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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폐업한 상조업체 대체서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된다.

공정위는 12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와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가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와 유사함에도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기존에 냈던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진 금액의 절반만 내면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 폐업 예정 상조업체(변동 가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별 폐업 예정 상조업체(변동 가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이고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15개 상조업체는 3월 중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위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말소 대상 상조업체 가입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한 웹툰도 게시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 강화 및 채무상환능력 제고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 제고 ▲피해 소비자 권리구제 지원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수금 보전 현황을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확인해야 했었다.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상황을 살피는 기준도 마련한다. 상조업체는 적정 유동자산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상조공제조합의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일본에서는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상조업체에 경고·영업 중단 등의 조처를 내린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회계지표를 기준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면서 "상조공제조합도 자본 상태 등을 검토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업체가 폐업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상황 관련 제재 기준 등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도 마련해 상조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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