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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경원 징계안 제출…소속 의원 128명 전원 참여

등록 2019.03.13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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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문제삼아 징계안 제출

"국회의원 자질 의심…대통령과 국민까지 모독"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맨 오른쪽)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통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켜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색깔론을 동원해 모독한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태극기부대에 바치는 극우적 망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에서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품위를 넘어섰고 최근 한국당이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유야무야,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란 생각이 든다"며 "윤리특위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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