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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정준영 불법촬영 2차 가해 중지해 달라"

등록 2019.03.13 1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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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물 유포시 방통위 긴급 모니터링

영상물 삭제·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키로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3.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10명 이상의 성폭력 영상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과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법무부와 협업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자 추측과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부터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특정하는 토막글, 소위 '지라시'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퍼지고, 일부는 관련 불법촬영물을 찾는 행위에 대한 경고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정준영씨가 휴대전화를 맡겼던 서울 서초구의 한 휴대전화 복원 사설업체를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03.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정준영씨가 휴대전화를 맡겼던 서울 서초구의 한 휴대전화 복원 사설업체를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그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가해행위"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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