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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협의…"주민들 실질적 참여 보장"

등록 2019.03.14 08: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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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조례제정 권한 부여, 청구감사권 기준 하향

지자체에 조직 운영 자율성…지방의회 역량 강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9.02.1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당정청이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과 국민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제도 개선은 물론 지자체의 인사권 확보와 입법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측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 직접 참여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인사권을 확보하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각 시도에 특정분야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1명, 인구 500만명 이상 자치단체는 2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관할이던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자치단체의 입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 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투명성을 높이고 사무 수행 능률성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공개 근거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 의지에 부흥하고 주권재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 참여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민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법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중심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된 지자체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졌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이라며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노력했는데 이걸 받아 국회에서 입법과정으로 이끌어주길 부탁드린다"며 "헌법 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 보완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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