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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정준영 관련 업체 영장 반려…검찰 "증거 부족"

등록 2019.03.14 1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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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보받은 후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작년 12월에 이어 1월 재신청…반려돼

검찰 "소명할 만한 증거 부족한 상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19.03.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19.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 반려됐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이 "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1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전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씨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모 포렌식 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정씨가 2016년에 휴대전화 영상 복구를 맡겼다"는 등의 해당 업체 대표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지난 1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수사 당시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고 반려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제보자의 진술만으로는 정씨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보자가 보았다는 동영상 자료가 과거 정씨가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없음 받은 사건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과 본건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한 후 필요시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전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명백히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정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해 동료 연예인 등과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의자로 입건된 정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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