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익위 "승리·정준영 사건, 검찰 이첩 더 타당하다 판단"

등록 2019.03.14 1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고 속에 유착·부실수사·동영상 유포 등 다양"

"유착 관계 감안해 수사 기관 선정하는 건 상식"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3.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의 경찰 유착 의혹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은 경찰보다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더 낫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식당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검찰로 보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 경찰에 보낼지 권익위가 판단해 온 내용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번 건은 검찰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승리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원본 자료를 권익위가 작성한 자체 조사보고서와 함께 대검에 이첩했다. 최초 공익신고자로부터 원본 자료를 접수한지 일주일 만이었다.

박 위원장은 "신고자가 경찰과 클럽 버닝썬 사이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부분도 검찰 이첩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고 사건에는 유착 관계에 관한 부분도 있었고, 부실 수사에 관한 부분도 있었고 동영상 유포 등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이 다 내용이 다르겠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유착 관계가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사 기관을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단 (사건)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할지 경찰수사를 지휘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안났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