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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승리 입대, 검경 조사만으론 연기 안 돼"

등록 2019.03.14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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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답변

"입대한다면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장관,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2019.03.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장관,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2019.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의 입영에 대해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던 중 승리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에 "만약 군에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그 부분을 경찰과 군이 긴밀하게 공조해야한다"며 "(두 기관은) 업무협약이 이미 체결돼있어서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승리가 구속될 경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연기되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구속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본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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