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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동 아파트 공시지가 11.7%↑…지역가입자 건보료 얼마나 오르나?

등록 2019.03.15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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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아파트에 연금소득 3346만원·3000㏄ 승용차 1대 감안시 건보료 1만원↑

올해 11월분부터 달라진 공시가격 적용…"대부분 중저가주택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시스】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은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은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예고하면서 아파트를 소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상승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일정 범위를 넘지 않으면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예고한 올해 1339만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5.32%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은 올해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험료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월급에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른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보험료가 재산등급별 점수에 따라 구간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재산보험료는 주택 공시가격의 과세표준금액에 토지, 건축물, 선박·항공기 등 다른 재산과 보증금·월세 등을 더해 등급별로 산출한 뒤 점수당 금액(189.7원)을 매겨 산출한다.

재산등급은 450만원 이하부터 최고 77억8124만원 초과까지 총 60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금액이 기존 등급 재산금액 구간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정부는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주택은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들로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101㎡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4400만원에서 올해 5억8000만원으로 6.6% 올랐다. 다른 재산이 없고 연금소득만 1138만원이 있는 A씨는 재산등급에 변동이 없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와 같이 16만9000원을 내면 된다.

반면 재산등급이 달라지면 건강보험료는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11.7%나 올랐다. B씨는 연금소득 3346만원과 3000㏄ 승용차 1대를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등급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1월분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25만5000원보다 1만원 오른 26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춘천 퇴계동에 51㎡ 아파트가 있는 C씨는 공시가격이 85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4.7% 내려갔다. 이에 따라 재산등급이 하향조정되면서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3%(6만9000원→6만원)나 덜 내게 됐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785만가구 1392만명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외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을 공제한 뒤 4%를 연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공시가격 인상으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신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은 새롭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는 필요하다면 내년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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