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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87개품목 건보적용 금지…과징금 138억원

등록 2019.03.15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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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8월 두달간 급여정지 처분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스티)의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두 달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51개 품목에 대해선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대체약제가 있다면 처방되지 않아 그만큼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

급여 정지는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구입·전산시스템 반영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6월14일부터 8월14일까지 이어진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동아ST를 기소한 데 따른 조치로,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포함 162개 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162개 품목 가운데 희귀의약품 1개, 퇴장방지의약품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에 비급여 18개, 타 제약사 약제 6개 등을 제외한 124개 품목이 급여정지 대상으로 검토됐다.

복지부는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약제 여부, 대체약제 처방·공급에 어려움,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 요양급여 정지 효과 등을 고려해 과장금 대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87개 품목에 보험급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총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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