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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공정한 5·18 유공자 선정…"억지 주장 근절을"

등록 2019.03.17 06:58:39수정 2019.03.17 0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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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예우법 따라 위원회 철저한 검증 거쳐

헌정파괴 맞선 행위 토대로 5·18 대상 확대 심사

현행법 위반인 명단 공개 등 허위 사실 유포 극우

보상법안은 한국당 전신인 민자당서 날치기 통과

"국가 행정·법률 체계 부정하는 처사 뿌리 뽑아야"

적법·공정한 5·18 유공자 선정…"억지 주장 근절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국회 제정 법률과 엄격·공정한 심사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선정되고 있는데도, 일부 극우세력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가의 행정·법률 체계를 부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법 사항인 명단 공개 요구를 비롯해 유공자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가보훈처와 광주시,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18 유공자는 4415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자·행방불명자 181명 ▲5·18 부상자 2289명·유족 473명 등 2762명 ▲5·18 기타 희생자 1327명·유족 145명 등 1472명이다.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1990년 제정한 '5·18 관련자 보상법'과 '5·18 유공자 예우법(2002년 광주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 2004년 개편)'이다.

5·18 유공자는 보상법에 준하는 보상 뒤 예우법에 따라 별도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하고 등록 심사(보훈심사위 심의)를 통과해야 선정된다.

보상 심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광주시가 보상 신청 증빙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 조사를 거친 뒤 ▲5·18 관련 여부 심사 분과위원회 ▲상이(傷痍)자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의료진 중심 위원 10명)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위원 15명·당연직 8명)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

각계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 기준에 더해 심사 기간 또한 수년 동안 진행된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총 7차례(1990년~2015년)에 걸쳐 심사했는데, 1차 때부터 국가폭력 피해 장소와 시점을 광주·전남과 1980년 5월로 한정 짓지 않았다.

군사 정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 민주화운동 발단을 왜곡하고 정권 찬탈 뒤 사법 처리(군사 재판 등에 회부)했기 때문에 5·18 관련 대상이 시·공간적으로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즉, 신군부의 헌정 파괴에 맞선 행위를 광범위하게 살핀다는 뜻이다.

심의위원회는 5·18 전후 국가폭력에 따른 진압·고문으로 피해자들의 육체·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구금 사유자 등이 보상을 신청했을 때 '공식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등 엄격한 근거로 보상자를 선정해왔다.

보상법 개정안 내용을 포함, 7차례 심사를 거쳐 보상(1인당 평균 5300만 원 수준 일시금 지급, 보훈처 별도 보상 없음)을 받은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5807명이다.

5·18 보상자에 비해 유공자가 적은 것은 당연하다. 보상·예우법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예우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법 내용과 선정 범위가 일부 다르기 때문이다.

'보상·유공자 수 차이'는 보상 뒤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안 한 사례, 보훈처 등록 심의에서 탈락한 사례, 5·18 관련자 중 구속·부상자와 부상 뒤 숨진 이들이 중복돼 유공자 지정 수가 줄어드는 점, 유공자와 달리 보상 상속인 범위가 넓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5·18 유공자 수가 일부 소폭 증가한 배경은 ▲보상법 개정에 따른 신청 기간 연장·범위 확대 ▲재심을 통한 무죄 확정 뒤 신청 ▲국가기관 조사로 진위가 밝혀진 뒤 신청(국방부 과거사위서 상무대 영창·광주교도소 등에 강제구금·연행 명단 발표 등) ▲트라우마 등 후유증 또는 법률지식 부족에 따른 뒤늦은 신청 ▲추가 심의서 선정 등이 두루 작용했다고 5월 단체 등은 설명했다.

적법·공정한 5·18 유공자 선정…"억지 주장 근절을"


송선태 5·18재단 전 상임이사는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은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이 광주시청에 위임한 국가 사무다. 12·12부터 1988년까지 독재정권에 저항한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유공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를 트집잡는 것은 국가 행정을 불신하고, 5·18에 대한 법적·국제적 평가를 모두 무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자당은 90년 임시국회서 보상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당시 안전기획부 광주지부가 제안한 안을 골격으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상 과잉진압을 은폐시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범위를 대폭 줄였다. 5·18 진상 규명 방해, 역사 왜곡도 모자라 5·18의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5·18 단체들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런(명단 공개) 요구는 광주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적 암수가 숨어있는 것"이라며 "만약 법을 개정해 5·18 유공자만 명단을 공개해도, 논의가 전혀 종식되지 않고 증폭된다. 적합한 대상인지를 재론의 여지없이 입증하려면 공적조서·진단서를 비롯, 세세한 개인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무슨 재주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생떼를 부리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5·18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4·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

법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5·18 유공자가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온라인 게시물 내용도 모두 허위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시민을 학살하고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은 5·18 유공자보다 1인당 평균 5배 이상 보상금(164억2300여만원)을 많이 받았다. 이에 가해·피해자가 뒤바뀐 역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유공자 취소 등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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