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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 윤창호법' 생긴다…알콜농도 0.03%이상 음주운항 2번하면 7년이하 징역

등록 2019.03.17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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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해사안전법-선박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0.08% 미만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0.08% 이상일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은 외국선박에도 예외 없도이 적용된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수습기자 = 28일 오후 4시23분께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화물선 A호(6000t급)가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2019.02.28. (사진=KBS NEWS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수습기자 = 28일 오후 4시23분께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화물선 A호(6000t급)가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2019.02.28. (사진=KBS NEWS 캡처) [email protected]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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