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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보호까지 '원스톱' 해결...'청렴포털' 오픈

등록 2019.03.18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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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존 칭렴신문고 확대·개편…신고자 접근성 강화

신고유형 몰라도, 누구나 신고…이중인증으로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보호까지 '원스톱' 해결...'청렴포털' 오픈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의 보호·보상 신청까지 한 곳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까다로웠던 신고 절차도 간편하게 바뀌고, 신고자의 신원보호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서비스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청렴포털(www.clean.go.kr)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포털은 권익위의 청렴신문고(www.1398.acrc.go.rk)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국가청렴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다.

기존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만 했다. 자신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어느 범주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신고자들은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령, 포털 내 '간편 신고'를 통해 신청한 신고는 내용·유형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유형을 추천해 준다. 관련된 보호·보상제도 안내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그동안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 심의·의결사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건의 사례를 새로 공개, 신고서 작성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신고자의 보호·보상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신고자가 신원 노출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과 이중보안 인증(인증서→비밀번호) 체계도 갖췄다.

이진석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에는 공공기관에서 청렴포털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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