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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주민 '폐기물사업 적합 결정' 반발 원주환경청 상대 행정심판

등록 2019.03.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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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주민 '폐기물사업 적합 결정' 반발 원주환경청 상대 행정심판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처분'을 내린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8일 괴산군에 따르면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영석·신태섭)는 이날 오후 1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대책위는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 유기농산물 피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구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원주환경청의 사업계획적합통보 취소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주환경청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업체 측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군민 1만2000명이 서명한 주민탄원서, 괴산군 검토의견서, 환경조사서 등을 첨부했다.

원주환경청은 1월 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 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한다

업체는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t(1일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 일반의료폐기물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에 이른다.  

업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과 관련, '괴산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업체가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시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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