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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레나 실소유주' 추가 탈세·공무원 유착 내사

등록 2019.03.18 10:42:01수정 2019.03.18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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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수사 중 150억원대 탈세 외 혐의 파악 중

국세청 외 소방·구청 공무원 유착 의혹 내사 착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 대형 클럽 '아레나' 측의 탈세 및 공무원 유착 정황에 대해 내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께부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인 탈세 혐의 이외 다른 탈세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세청 외 소방 및 구청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강남서는 지난해 말부터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150억원대 탈세 혐의를 수사하면서 강모씨를 실소유주로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

강남서는 국세청과 강씨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고 지난해 11월 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조사했다. 강씨는 아레나 외 강남 클럽과 주점, 유흥업소 등 15개 업소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세청 조사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또 국세청은 아레나의 서류상 공동대표로 돼 있던 인사 6명을 탈세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당초 공동대표 3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폐업한 뒤 다른 사람 3명이 다시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영업을 했다. 이들 공동대표 중에 강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남서는 지난 8일에도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다. 강남서는 국세청에 강씨를 고발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남서는 수사 과정에서 아레나의 장부를 입수, 클럽 측이 소방 공무원과 구청 측에 돈을 건네는 등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레나는 지난 7일부터 '시설 점검 및 내부 수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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