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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ILO 비준 등 이달말까지 합의 안되면 국회 넘길 것"(종합)

등록 2019.03.18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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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제도개선위 공익위원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3월 말까지 관련 쟁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타결해 달라"

박수근 "경영계에 불만 있어…대체근로 등 수용 어려워"

이승욱 "경영계, 노동계와 달리 협상 의지 감지 안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 2019.03.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 2019.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1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개선 문제와 관련해 "3월 말까지 합의가 안되면 논의된 결과를 경사노위에 보고할 것이다. 경사노위는 국회에 넘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공익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여러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 경사노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임하고 3월 말까지 관련 쟁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타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다. 

특히 87호와 98호는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노조 설립요건 완화 등과 직결 돼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단체협약·쟁의행위와 관련한 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노사가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법 개선 사항으로 각각 5개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노동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이다.

박 위원장은 우선 "ILO 기본협약 비준과 자율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을 부각하고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도 있었다"고 그간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저희 공익위원 일동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타협의 정신 하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미해결 쟁점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늦어도 3월말까지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ILO 기본 협약 비준에 따른 법개정 논의와 관련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노사 양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제도 개선사항 중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그 시급성, 그간 논의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간에 타협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사견을 전제로 "경영계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ILO 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면 단결권에 관한 사항만 고치면 된다.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연관성이 없는데 경영계는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련해서 점거파업 등 우리나라 노동관행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며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대체근로 등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 경영계의 요구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도 "유럽연합(EU)가 4월 9일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를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경사노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노사 모두에게 설명했다"며 "노동계는 충분히 의사가 있다는 것이 감지되는데 경영계 쪽에서는 전혀 협상의 의지를 감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4월 9일날 발생하는 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으로 소극적으로 임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공익위원 제언에는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교수), 김인재 인하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김성진 전북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지난 1월 말 사의를 표명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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