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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리 카톡' 사건 형사부 배당…"수사지휘 만전"

등록 2019.03.18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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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건 받은 지 나흘만 결정

"경찰 수사 열의…수사지휘 만전 기할것"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씨의 경찰 유착 의혹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이 사건들을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남겨받은 지 나흘만이다.

검찰이 클럽 '버닝썬'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을 지휘해오던 형사3부에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을 배당한 것은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려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및 경찰과의 유착 정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관련 자료를 대검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받아 검토하면서 직접 수사를 할 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지를 고심해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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