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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크린야구장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불 붙이면 적발"

등록 2019.03.18 1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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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단속지침 지자체에 전달

일반주차장 흡연O…공기관·대형점포 주차장 '금연'

흡연실엔 실외 환기장치 설치해야…자판기 '안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밖 10m 이내 금연이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장에 금연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5만 여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2018.12.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밖 10m 이내 금연이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장에 금연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5만 여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2018.12.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공공시설이나 대규모점포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부턴 스크린 야구장을 포함한 가상체험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궐련형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가 단속 대상이며, 흡연실은 시설 관리자가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흡연부스엔 커피 자판기 등을 둬선 안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과태료는 5만원이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170만~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인 금연 단속원과 기간제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금연 지도원을 금연구역 1000곳당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 과정에선 과태료 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주요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해 업무지침과 함께 배포했다.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가.

"실내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9월1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시행한다. 기본적으로 같은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업으로 규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금연구역인가.

"사무실 등이 혼재돼 있지 않은 주차장 단독 시설일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부속시설인 경우 청사시설의 일부로서 금연구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대규모점포에 속한 주차장()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금연구역으로 본다."

-음식점의 영업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테라스, 베란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나.

"영업신고 면적 외 구역이라도 영업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가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구역 내 흡연자도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다.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어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되지만 이런 테이블 설치는 불법 도로점용에 해당할 수 있다. 식당, 카페 등이 앞에 영업공간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 불법 도로점용과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봐야한다."

-간접흡연 노출 피해자나 흡연자들이 흡연부스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흡연실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돼야 하므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 등 영업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일부 흡연실 제작업체에선 내부환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3조 이행가이드라인 제6호에 보면 100% 담배연기 없는 환경 이외에 환기, 공기여과, 지정된 흡연구역(별도의 환기장치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의 접근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밝혀졌다. 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있다."

-전자담배 과태료 부과 가능한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 가능하다.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담배에 불만 붙여놓은 경우엔 적발할 수 있나.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WHO FCTC 제8조 이행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 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범 제15조제1항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경찰이나 선생님 등이 적발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

"흡연위반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이첩하는 경우 위반자에 사실관계 재확인 및 의견청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경감되나.

"단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 기간인 10일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된다.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경감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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