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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 2개월 연장" 건의(종합)

등록 2019.03.18 1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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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 의견 모아

조사단·용산 유가족 등 기간 연장 요청

의혹 확산 재수사 요구에 6일만에 번복

법무부, 검토 후에 내일 최종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 사건들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의 결정을 통보 받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측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자리에는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용산 사건의 유가족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단 측은 과거사위에 조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과 '포괄적 조사 사건(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은 본래 예정돼 있던 이달 말까지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4월부터는 두 달간 김 전 차관 사건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당초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이달 31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조사단 측은 팀 교체 등으로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에 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최근 활동 기한을 늘려달라고 과거사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지난 12일에 더 이상 기한 연장은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오는 31일까지 대상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국민청원 등을 통해 재수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6일만에 과거사위는 입장을 바꿨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당초 같은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4차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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