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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韓에 제기한 'ILO 협약 비준' 정부간 협의 기간 종료

등록 2019.03.18 1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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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4월 9일까지 韓 진전상황 판단해 전문가 패널 소집 방침

경사노위 공익위원 "미비준 시 EU 강경한 조치 취할 것"

EU가 韓에 제기한 'ILO 협약 비준' 정부간 협의 기간 종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EU FTA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제기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간 협의 기간이 이날로 종료됐다.EU는 다만 4월 9일까지 가시적 진전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해 전문가 패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유럽연합이 제기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간 협의 기한이 오늘로 종료 됐다"고 밝혔다.
 
2011년 효력이 발생한 한·EU FTA에는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한국이 EU와 맺은 FTA 13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章)에는 협정문 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EU는 지난해 12월 17일 정부 간 협의를 서면으로 공식 요청해 왔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정부간 협의 요청이 전달된 90일 후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의 성격을 띠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90일이 지난 3월 18일까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EU는 앞으로 언제든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 6명, 유럽연합 6명, 제3국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패널은 90일 내에 사안을 검토해 권고·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이행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경제 제재가 따르지는 않지만, EU가 이를 토대로 계속 압박을 높이면 국가적 위상 실추 등의 여파가 불가피하다.
 
다만 EU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4일 우리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에는 오는 4월 9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 전까지 핵심협약 비준관련 법 개정 등 가시적 진전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해 전문가 패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미비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승욱 공익위원(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FTA에 노동조항이 들어간 게 최초이기 때문에 위반 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위반하게 되면 한국이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에 있을 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한·EU FTA 위반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약이 EU 전체에 퍼져있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강경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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