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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막말' 부장검사에 총장 경고…당사자는 사표

등록 2019.03.18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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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막말 들어" 고소인 진정서 제출

'총장 경고' 경징계 처분…사표 수리 예정

'고소인 막말' 부장검사에 총장 경고…당사자는 사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소인 조사 중 막말을 했다는 논란을 받았던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해장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인천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게 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A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며, 법무부는 A부장검사가 휴가에서 복귀한 뒤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업가 B씨는 지난달 23일 "검찰 조사 당시 A부장검사에게서 막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진정서를 통해 고소인 조사 당시 A부장검사가 "본질을 놔두고 왜 이걸 고소하냐", "내키는 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늘에 있는 형이 울겠다", "형수와 싸움박질하면서. 검사를 희롱하지 마라" 등 발언도 들었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월례간부회의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고압적 태도나 경솔한 언행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상처 주는 일은 더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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