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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사고 80% 설치·해체 중 발생"

등록 2019.03.18 1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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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령종사자·재하청·불법개조 등 근본 대책 세워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치·해체 작업 관련 고령 종사자 비율 증가와 재하청 근로 환경에, 그리고 불법 개조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역제 등을 골자로 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무인타워크레인 자재 인양 과정에서 2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고 올해에도 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실련은 타워크레인 안전 사고의 80%가 설치·해체 작업에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만 할뿐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종사자 비율 증가, 종사자 대비 공사 수요 증가, 하청에 재하청 작업 환경 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자격시험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종사자는 650명 정도다. 종사자가 한창 많을 때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3년 후엔 만 60세 이상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타워크레인 수는 급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장비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며 "특히 설치·해체팀은 하청에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5~6명 소규모 팀으로 활동하는데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아 빠르게 작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수입산 타워크레인에 대해 '제작사 인증서 또는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각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승인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최근 3년 간 소형무인타워가 급증했는데 이는 유인용을 불법 개조해 무인용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은 시가지 주변 상가, 업무 빌딩 현장에 쓰여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식 20년 제한은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크레인이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다"며 "이 외에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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