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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이희진, 부모상에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종합)

등록 2019.03.18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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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1심서 징역 5년…구속상태 2심중

재판부,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정지

【서울=뉴시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03.18. (사진=인천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2019.03.18. (사진=인천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씨는 부모상(父母喪)을 이유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부모상이 치러지는 기간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4월26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입을 거부해 일당 1800여만원의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희문(31)씨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이희문씨는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께 이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에 외상이 발견된 점에 비춰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용의자 김모(34)씨를 검거하고, 달아난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는 이씨 아버지에게 투자 목적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 받지 못하자 이씨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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