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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는 20대…경찰 불만에 112 허위신고 반복

등록 2019.03.19 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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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 안 내려 경찰이 귀가조치

"순찰차가 다리 밟아" 4차례 허위신고

실제로는 자신이 욕설에 순찰차 발로 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넘겨져

【서울=뉴시스】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수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한 A씨(28)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가 발로 순찰 차량을 차는 장면 폐쇄회로(CC)TV 캡처.2019.03.19(사진=관악서 제공)

【서울=뉴시스】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수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한 A씨(28)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가 발로 순찰 차량을 차는 장면 폐쇄회로(CC)TV 캡처.2019.03.19(사진=관악서 제공)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술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신고를 반복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수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씨(28)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택시요금을 내게 하고 귀가토록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내가 범죄자냐, 내가 범죄자네, 테이저건 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출동한 순찰차량을 발로 차놓고 '경찰차가 다리를 밟았다'고 4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2와 같은 긴급신고 전화에 대한 허위신고는 그 시간에 긴급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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