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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월간 300만원 '청년수당' 5천명에 지급…신청자 모집

등록 2019.03.1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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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씩 지급…서울 거주 만 19~34세

중위소득 150% 미만…4월1~15일 접수 시작

졸업 2년 넘은 미취업청년, 고용보험 미가입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는 '청년수당' 제도를 시행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약 5000명이 대상이다. 만 19~34세에게 소득과 근로시간을 따져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총 150억원을 들여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접수 시기는 4월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된다. 3월 1차 모집 이후, 8월경 2차 모집이 진행된다. 올해 총 5000여명이 선정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뽑는다. 2차 모집 인원은 1000명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도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올해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 등이 필요하다.

선정결과는 5월10일 오후 6시 이후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월14~16일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과 진로활동 연계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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