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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행요금 외상하겠다' 택시서 행패 40대 입건

등록 2019.03.19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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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3.1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3.1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4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도로에 정차한 B(27)씨의 택시 안에서 20여분 간 내리지 않고 국밥 국물을 좌석에 엎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승복 차림의 A씨는 '강원 평창군 월정사로 가달라'며 택시에 탄 뒤 요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씨는 '장거리 운행 요금을 낼 수 있느냐'는 B씨의 질문에 '돈이 생기는 대로 지불하겠다'며 다투다 일회용 용기에 포장된 국밥을 좌석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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