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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사표…공정성 논란 부담 작용한듯

등록 2019.03.19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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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 사표, 결정체계 개편 복합 작용한듯

공익위원들 아직 임기 2년이나 남아 배경 주목

[단독]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사표…공정성 논란 부담 작용한듯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한꺼번에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사표를 제출한 공익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는 과정에서 친(親) 노동계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 따른 부담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작업이 이뤄지면 새롭게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위원인 한 교수는 "사표를 낸 것이 맞다"며 "공익위원들 의지로 냈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공익위원도 "최근 최저임금위 사무국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단체로 일괄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음해 적용하는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면 이뤄진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심의와 최종 고시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심의에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정부 단독 추천권을 없애고 국회(4명), 정부(3명)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나눠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저임금 위원이 전원 교체돼야 하기에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낸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표 결정이 사용자 위원이나 근로자 위원들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보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성 논란의 영향 때문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공익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노동계 편을 든다고 목소리는 높인 게 이번 사표 제출의 배경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1월18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0.9% 인상한 작년 결정을 거론하며 류장수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류 위원장은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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