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비리 의혹 보도' 소송 패소 확정
한겨레,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부동산 의혹 보도
김 전 총장, 명예훼손 소송…1·2심 거쳐 최종 패소
【세종=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7년 10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한겨레신문이 지난 2016년 7월 '사학 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이라는 기사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김 전 총장이 사학 비리 등으로 1조원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1·2심은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1·2심의 패소 판결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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