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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호사도 허용해야"

등록 2019.03.19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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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내

"특허심판은 사실상 1심으로 기능"

"변리사 한정 안 돼…조치 취할 것"

대한변협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호사도 허용해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제정안은 위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운영규칙안에 따르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에 한정되며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 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한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한다"며 "변호사에게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심판은 사실상 1심으로 기능한다"며 "그렇다면 특허심판은 통상적인 행정심판에 비해 더더욱 사법절차를 철저히 준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침해된다"며 "이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헌·위법한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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