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산먼지 위반 건설업자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종합)

등록 2019.03.19 15:49: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8년 1월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 집유 선고 가능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광주지법에서도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7) 씨와 B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 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모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을 총괄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3일부터 같은해 10월8일까지 해당 현장에서 연면적 9900㎡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연면적 3000㎡)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장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비산먼지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 개정 전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금고형에만 존재했다.

이와 관련,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형법 개정에 앞선 2014년 총 벌금형 75만8382건 중 97.1%인 73만6635건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었다.

결국 2016년 1월6일 형법(62조·집행유예의 요건)이 개정됐으며, 공포 2년이 지난 2018년 1월7일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