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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USB 공방…"압수 위법" vs "재판 지연"

등록 2019.03.19 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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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USB 증거능력 두고 법정 공방

검찰 "재판 지연, 조사 막는것 아닌지"

임종헌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 주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박은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검찰이 압수한 USB 속 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지적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편함을 표시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임 전 차장 측 주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검찰은 "2018년 7월21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임 전 차장은 외장하드와 업무일지를 폐기했다고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저만 영장이 발부된 것인가요'라고 물을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동안 영장을 읽었고, 집행 장소에 대해서도 모두 읽어봤다"며 "이후 외부 저장장치가 있는 법무법인으로 이동했다. 직장이라서가 아니라 증거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했다.

또 "법무법인에서도 임 전 차장이 제공한 USB 외에 다른 USB가 컴퓨터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확보한 USB들에서 선별작업을 통해 파일 8635개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계속해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변호사 협의 이후에도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선별 압수한 파일은 모두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파일들"이라고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USB의 증거능력을 다퉈서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재판을 지연하고 이것을 핑계 삼아 증거조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증거능력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USB 저장 장소는 법무법인 사무실 전체가 아니고 실제 관리한 견련성 있는 장소로 한정해야 한다"며 "검찰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무실로 장소를 확대, 유추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도 직접 "보관 장소는 업무 전용 공간이 아니고 복도 캐비닛이라고 특정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공간 컴퓨터를 열어보고 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라며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도 USB 5개로 되어 있어서 이른바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편한 분위기에서 1시간 이상 영장을 읽었고 수색·검증 장소, 압수 물건을 모두 읽었는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아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혐의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였는데 '다른 분들은 다 기각됐네요' 하면서 봤다"고 했다.

이어 "나는 뭐가 문제인지 메모하려 하니 안 된다고 했다. 압수 장소가 어디인지는 설명해주거나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주거지와 업무 공간으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USB 이외에 차장 재직 당시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경위로 확보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위법 수집한 증거라고 항변하겠다"고 했다.

또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접 반박 견해를 냈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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