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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 변론기일 연기

등록 2019.03.19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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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취소 소송 변론기일에서 보고서의 비공개 열람·심사가 삼성측의 실수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변론기일에서 보고서의 비공개 열람·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삼성전자측이 공개 대상이 아닌 다른 연도의 보고서를 갖고 오는 바람에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삼성전자측은 공개 대상인 보고서 가운데 평택공장의 2017년 보고서와 기흥·화성 공장의 2015년 보고서를 갖고 왔다.

피고측은 “공개를 요구했던 기간의 정보를 심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 기흥공장은 2014년, 화성 공장은 2013년, 평택 공장의 경우 2017년 이후여야 한다”며 “화성의 경우 2015년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심사가 의미가 있나 싶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연도를 정확히 못 챙긴 것 같다.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열람·심사 대상을 기흥 공장 2014년·화성 공장 2013년·평택 공장 2017년 보고서로 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추가하겠다”며 다음 기일로 비공개 열람·심사를 연기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작업장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해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측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사건 가운데 주요 쟁점 사안을 모두 비공개키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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