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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달되면 일반고서 우수학생 빼가는 자사고…서울교육청 주의조치

등록 2019.03.19 2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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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에서 中학력으로도 전편입 가능해 논란

교육부 훈령에는 전입학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규정

자사고 측 "실수였다" 해명…교육계 "대책 마련해야"

교육청 "교육감 직권으로 어려워…교육부와 협의"

【서울=뉴시스】= 서울특별시 교육청. 최근 서울 지역 동일학군에서 일반고 학생이 자율형사립고로 전학을 갔다. 자사고에서 중학교 학력으로도 전입이 가능케 해 일반고에서는 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6.10.31.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특별시 교육청. 최근 서울 지역 동일학군에서 일반고 학생이 자율형사립고로 전학을 갔다. 자사고에서 중학교 학력으로도 전입이 가능케 해 일반고에서는 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6.10.31.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최근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일반고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학생 가로채기'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대문구 소재 일반고인 A고의 학생이 개학을 한 이후인 3월 같은 지역 소재 자사고인 B고로 전학을 갔다.

B학교는 당초 '2019년 전·입학 모집요강'에 중학교 학력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반면 교육부가 교육부훈령에 근거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전·입학의 용어를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학생 신분일 때 전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B학교로 전학 간 학생은 통상적으로 전·입학에 필요한 고교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고 관계자는 이 문제로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일부 자사고는 수년 간 일반고에서 우수학생 곶감 빼먹기 편법을 사용해 일반고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미달이 발생한 자사고에서 꼼수를 써 우수학생들을 데리고 간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전학 간 학생은 A고에서 입학성적 전교 10등 내에 들었으며, 반에서는 1등이었다"고 말했다. B고는 올해 224명 정원에 156명이 지원해 0.7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따라서 교육계 내에선 동일지역 내 자사고가 일반고 학생 전입 선발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9조에 따르면 일반고 전학은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 소재 군 또는 시·도가 아닌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되지만 자사고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자사고는 학교장이 선발하지만 일반고는 추첨 후 배정을 하는 등 학생선발 방식이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B고를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고는 문제가 된 모집요강이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형관리 미숙으로 해당 학교에 주의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A고 관계자는 "2014년에도 2등을 했던 학생이 전학가는 일이 있었고 3년 전에는 다른 자사고에서 우리 학생을 또 데려가려고 해 그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김홍태 정책실장은 "자사고에서 우수 학생을 빼가는 사례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학하는 사례에 대한 전체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교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교육감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교육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교육부와 협의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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