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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당했다

등록 2019.03.20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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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당했다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30일자로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에 대해서다.

문체부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한 결과 음산협은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을 지적 받았다.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익 목적이 강한 분야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음산협은 음반제작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해하고 있다. 분배금액의 일정비율(15~30%)을 수수료 수입으로 처리한다.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그동안 음산협과 관련하여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두 차례(2019년 2월15일·3월8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으며, 청문 결과 취소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고 음산협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새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 상반기 중에는 단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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