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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행인 목검으로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6년

등록 2019.03.20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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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행인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50분께 전북 김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41)씨의 머리와 다리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하다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지만,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망원인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검에 의한 폭행이 결정적인 사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A씨는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긴 했지만,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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